“한국전력 협력업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일정 수의 인원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일을 따내기 위해 1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전기원노동자들을 3~4명에 불과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전기원노동자들의 기대가 높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문인력 자격증 관리가 정상화되고 협력업체에서 만연한 전문인력 허수도 사라질 것이란 것이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시 적정수준의 전문인력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본지 2월4일자 10면 참조>

4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전국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배전현장에 투입되는 전기원노동자는 5천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한전 협력업체 심사를 위해 협력업체가 심어놓은 ‘유령인력’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한전 자체 규정에 따라 협력업체는 전기공사 규모별로 9명에서 11명까지의 전기공사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배선·활선 등 관련 자격증 관리를 20여곳에 달하는 사설교육기관에 맡기다 보니 무분별하게 인력이 양성되고 급기야 업체의 협력업체 머릿수 채우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통 2개월의 교육만 받으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협력업체가 이를 악용해 가족·친지들을 서류상의 보유인력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 전기공사에는 업체 보유인력의 절반 이하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전이 작업시 전기를 살려 놓는 직접 활선공법을 요구하고 있어 산재사고 노출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만2천900볼트를 살려 놓고 전기작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자격증 국가관리와 활선작업 폐지를 통해 전기원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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