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도 오른다.

충북교육청은 4일 “학교비정규직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교육청은 ‘2014년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해 온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내부평가를 거쳐 다음달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학교비정규직은 1년에 도달하는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각종 수당도 신설·인상된다. 명절휴가비는 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다음달부터 기존에 없던 위험수당(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3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을 매 1년마다 2만원씩 가산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근무가산금 인상기준은 2년마다 1만원씩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김미경)는 “몇몇 수당 신설과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열악했던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우개선안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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