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됐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를 두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임원 추천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추천한 위원이 임원추천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주요 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요 임원을 선임할 때 참여한다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 노사 파트너십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직·김윤덕·우원식·정성호·장하나·김상희·서영교·이상민·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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