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선택할 경우 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최대 2년간 단축근무를 확대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합동브리핑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확대해 지급한다. 제도 이름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꿔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지원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을 주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처음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친화적 고용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노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텔레마케터 대량해고 위기처럼 있던 일자리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시 노출돼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모성보호 법·제도 확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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