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는 3일 오전 대전시 전민동 수리연구소 3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파기한 김동수 소장은 해고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말 이달 23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연구원 8명 중 병역특례자를 제외한 5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침이 △단협 △취업규칙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9월 단협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해고결정을 내린 연구소 검토반의 평가활동이 취업규칙상 신규채용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충남지노위는 지난해 8월 재계약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윤아무개 박사에 대해 최근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저버렸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계약만료를 앞둔 5명의 연구원이 일제히 해고된 데다, 최연택 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측의 의도적인 해고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고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위반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김동수 소장이 해고를 철회하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연구지원실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재계약 불가는 계약만료 때문이 아니라 평가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며 “단순업무 계약직에 대해서는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겠지만 여러 우수 수학자들에게 국제적인 학문 경험을 주는 것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인 것을 감안하면 노조의 반복적인 재계약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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