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외면한 탓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외면해 6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결국 2천여명이 2월 말 대량해고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국가기관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이 교육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정 조치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판단했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당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들은 “교육부는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지난해 12월2일)이 50여일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교육부는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회련본부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주체를 학교장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전환 △인위적인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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