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고양시로부터 공원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 용역업체가 직원 4명을 계약해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지된 용역업체 직원 2명은 고양시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돼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에 따르면 신규 용역업체인 유진서비스는 올해 1월1일부로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4명을 근무태도 불량과 거주지를 문제 삼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해지된 이아무개씨는 2011년까지 고양시에 살다 같은해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파주로 이사했다. 이아무개씨는 “1년6개월 동안 일하면서 지각·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해 왔다”며 “싸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사했는데 해고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씨가 계약해지된 이유는 고양시가 용역업체인 유진서비스측과 맺은 특별과업지시서 때문이다. 특별과업지시서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고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양시에서 일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고양시장은 계약해지된 4명의 노동자가 고용승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에 있는 사람을 취업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별과업지시서에 명시했지만 강제적인 사안은 아니다”며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된 2명은 3월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서비스 관계자는 “직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근무평가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며 “재계약이 안 된 것은 거주지 문제 외에도 근무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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