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자랑스러워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부모·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하는데요. 그 빛에 가려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그저 가슴만 칩니다.”

경기도 광명시 A학교에서 8년째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최아무개(47·여)씨의 말이다.

8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인상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에 속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2월 이후 광명을 비롯해 안양·오산·구리·시흥·의정부 등 6곳의 지자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5년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도서관 전문사서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처럼 전부터 지역학교에서 일하던 사서 2명을 포함해 24명의 사서들이 선발돼 각급 학교에 배치됐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신설·인상에 나섰다. 지난해 5월에는 사서를 포함한 23개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선정해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문제는 최씨 등 혁신교육지구 소속 학교비정규직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씨에게는 다른 지역 학교 사서들에게 지급되는 사서자격 수당(월 2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녀 학자금·교통비·명절수당·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최씨의 월급은 그와 같은 조건(8년 근속·자녀 2명과 배우자 대상 가족수당·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의 다른 지역 사서들보다 41만원이나 적은 158만원이다.

최씨는 “혁신교육지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됐고, 근무경력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우리를 골라 한 번 더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학교사서와 같은 혁신교육지구 학교비정규직의 직종별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차윤석 지부 조직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학교비정규직 복지를 개선해 오면서 혁신교육지구 소속은 제외시켜 이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시적이기도 하고, 인건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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