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노사합의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동지회(지회장 정진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 중 7명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했다. 노조는 "대부분 기간제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인데도 공단이 노사합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7월 "공단 소속 기간제 노동자 160명의 무기직화 전환 방침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정진희 지회장은 “지난달 19일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인사권은 공단의 권한’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고된 7명 중 5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적해고 논란도 일고 있다. 주차관리원 박아무개(58)씨는 "지난해 노조활동을 하던 중 해고됐다가 노사합의로 복직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약속받았는데 또다시 해고됐다"며 "사측은 해고사유조차 알려 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합의는 내부 근무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며 "노사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환대상자 160명에 대해서도 "당시 기준일 뿐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사합의서에는 근무평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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