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있는 숙박시설인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본지 지난해 12월10일자 15면 참조>

1일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지부장 나지현)에 따르면 하얏트리젠시인천으로부터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HDC아이서비스는 최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부 소속 8명의 청소노동자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지부 산하 하얏트리젠시인천분회를 결성했다. 두 달 후 HDC아이서비스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에서는 "사라진 하루 2시간 임금"이 쟁점이 됐다. 심야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다.

그런데 지부가 교섭 도중 확인해 보니 용역업체가 당시 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한 달 월급 기본급은 87만636원이었다.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 101만5천740원을 크게 밑돈다. 회사가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부는 “교섭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용역업체가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면서도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며 “해당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실제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지부는 지난달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HDC아이서비스와 원청인 하얏트리젠시인천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하얏트리젠시인천 앞에서 매주 3차례 항의집회를 열었다. 그러던 중 용역업체가 지난달 29일 계약만료를 이틀 앞둔 지부 조합원 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호텔에서 야간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12명인데 이 중 잘못된 임금지급에 항의한 조합원 8명만 해고됐다”며 “수년째 반복되던 재고용 계약이 정당한 임금지급을 요구한 이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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