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계와 재계간에 법개정시 추가 비용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가 "재계가 추산한 추가비용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바로 다음 날 경총도 "여성노동계가 납득할 수 없는 임금추계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시 연대회의도 논평을 내면서 집요하게 반론을 펴면서 릴레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실제 재계가 연간 8,500억원을, 여성·노동계가 939억원의 추계비용을 주장하고 있어 양쪽간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는 추계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양쪽이 세우고 있는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임금통계 사용 = 우선 재계는 전년대비 5% 인상률을 적용시킨 2001년도 추정임금을 사용해 추가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반면, 여성계의 경우 2000년도 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여성계가 2000년 평균임금 87만원을, 재계는 2001년 통상임금 추정치 91만2,291원을 근거로 쓰고 있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입법논의조차 끝나지 않은 제도의 소요비용을 계산하면서 작년 임금을 적용한다면 고의로 비용추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나, 여성계는 "모든 통계자료는 추정치가 아닌 공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특히 재계의 경우 자의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추가시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출산휴가 연장관련 추가비용 "있다", "없다" =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30일이 늘어나는 데 드는 소요비용의 경우 이미 확보해놓은 정부 일반회계(150억원)과 고용보험 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이미 기업이 고용보험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당초 출산휴가와 관련해 산정한 기업의 추계비용 427억을 아예 계산에서 빼버렸다.

▶육아휴직 얼마나 신청할까? = 그동안 육아휴직이 무급이었던데 비해 앞으로 육아휴직 비용의 30%를 유급화 할 경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를 활용할 지에 대한 문제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출산휴가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1%, 육아휴직자 비율은 0.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계는 당장 육아휴직 사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연간 출산인원의 20%(24,252명)를 기준으로 할 때 632억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유급화가 되면 제도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주장, 전체 출산여성노동자와 육아휴직대상 남성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총 7,650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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