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해직교원과 퇴직교원까지 확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본회의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교원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1998년에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충에 합의해 사회적 논의를 이미 거쳤다”며 “교원노조법을 둘러싸고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기 위해서라도 교원노조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조합원과 전국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만배를 진행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도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전교조 규약 제5조를 문제 삼아 지난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는 지난 4월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직교원과 퇴직교원까지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을 받은 누구나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한편 1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변론은 고용노동부가 소송대리인을 기존 정부법무공단에서 민간법률 회사인 ‘법무법인 INS’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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