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특별감독보다는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엠과 8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관계가 도급관계인지 근로자 파견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6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속조치 성격도 있다. 노동부는 2005년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 등 경영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창원지청은 “2005년 불법파견을 적발할 당시에는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 때문에 노동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불법파견 적발과 동시에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측이 원·하청 공정분리를 서둘러 진행했을 경우 특별감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지엠측이 일부 공정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을 분리했다는 증언도 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특별근로감독 계획이 알려지자 2주 전 한국지엠이 품질관리공정에서 원·하청 혼재근무를 해소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국지엠에 면죄부를 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지청 관계자는 “자동차공정 특성상 불과 몇 개월 만에 뚝딱하고 혼재공정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한국지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컨베이어벨트 공정은 불법파견이라는 확정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노동부 의지에 따라 추가점검 없이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강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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