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민간 부두운영사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되자, 상용화된 인천항만 하역노동자의 고용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이해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인천항 1부두에서 2개 선석(선박이 접안하는 장소)을 운영하던 하역업체 '청명'이 지난달 6일 5천7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청명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16명을 비롯한 직원 40명에게 올해 9월부터 석 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날 현재까지 퇴직적립금과 보험비용 등을 합쳐 7억5천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청명은 인천항만공사에도 4억5천만원어치 부두임대료를 체납해 채권규모가 총 12억원에 이른다. 청명은 "더 이상 부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 인천항만공사에 부두 반납의사를 밝혔다. 민간 부두운영사로서 사실상 첫 파산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인천항만현대화기금과 조합비에서 2억여원을 차용해 일단 조합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인천항만청·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항운노조가 참여하는 '인천항 노사정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청명이 부두 운영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조합원 고용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진 상태다. 노조는 "2007년 정부가 추진한 '인천항 인력공급 개편(상용화) 정책'에 따라 조합원들이 고용보장을 약속받고 20여개 하역사로 분산 고용된 만큼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인천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일할 곳이 사라진 조합원 16명의 거취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달 25일 열린 노사정인력관리위에서 인천항의 공용부두를 이용하는 10개 업체에 분산해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 난색을 표해 고용승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야간연장근무(오후 7시~다음날 오전 4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광민 노조 쟁의부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항 상용화에 합의했던 것은 부두운영사의 도산이나 폐업시에도 정부가 고용보장과 단협승계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로 조합원이 실직하게 된다면 정리해고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인력관리위는 3일 협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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