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육부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28일 각하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례안 이송일인 2011년 12월20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지난해 1월20일에 이르러서야 교과부가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2년이 돼서야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폄훼해 인권조례 정착을 방해한 문용린 교육감과 교육부는 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종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성별·나이·국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 내 인권교육프로그램 실시를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은 "조례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연말께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문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어떻게 훼손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학생인권조례 현장 정착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인권조례가 잘 정착되고 있는 지역과 학교에서 학교폭력 감소율이 높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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