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고객의 폭언과 인격무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등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이 27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개최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워크숍’에서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객의 폭언에 노출되는 감정노동자가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제조업에서조차 작업중지를 할 경우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며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노조가 힘을 키우고, 캠페인·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종 연맹 정책실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 4만4천여명 중 31.6%인 1만4천여명이 서비스산업 종사자였다”며 “서비스산업 재해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이어 “서비스업종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인격무시는 노동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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