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성보호법안과 관련 재계가 8,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동·여성계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경제5단체는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8,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선진국도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는데다 사산·유산휴가도 ILO 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반박자료를 통해 "재계의 통계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지나친 과장"이라며 1,366억원(노동부는 1,657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 비용'과 관련 재계는 7,650억원이 더 든다고 제시했지만 연대회의는 "재계는 여성노동자 13만2,560명이 10.5개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노동자 23만69명이 12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는 99년 1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노동부는 611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연간 출산인원의 20%인 2만4,25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어 연대회의는 "ILO는 52년 유산 또는 산전산후 합병증 등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권하고 있다"이라면서, 또 "14주 이상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등 57개국"이라고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연수동 자민련 당사를 찾아 "자민련은 생리휴가 폐지 당론을 철회하라"고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모성보험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갖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