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이나 노조사무실 반납 조치 등의 효력이 중단된다.

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은 현재 ‘법상 노조 아님’ 통보 관련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어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노조 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근거해 진행해 온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노동부의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를 명령한 데 이어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역지부와 시·도 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과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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