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사 목적으로만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되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가 탈세조사나 체납징수에도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FIU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제공 요건을 조세범칙 사건 조사에서 탈세조사나 체납징수 목적으로 확대하고, FIU가 정리·분석 없이 국세청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했다. 지금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와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FIU는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중 국세 혹은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 수출입 규모에 비춰 볼 때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한 경우다.

정보제공 여부는 FIU 원장 소속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규정했다. 심의회는 이들 추천 구성원 3인과 FIU 원장·심사분석총괄책임자로 이뤄진다. FIU법에는 송금액을 쪼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신송금액의 경우 금융회사가 송금내역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국내송금 100만원 초과, 해외송금 1천달러 초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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