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자회사나 협력업체 형태로 운영되는 콜센터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이달 15일까지 집중감독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업 콜센터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중감독에서 노동부는 콜센터 상담원의 근로조건과 함께 고충처리시스템을 점검한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금품 미지급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준수 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살핀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을 상대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는 △휴식시간이 충분히 제공되는지 △직무자율성이 부여되는지 △의사소통 창구가 운영되는지 △합리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가 운영되는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이 운영되는지를 다룬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콜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필요시 유사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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