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준비에 돌입했다.

충북연대회의는 3일 “충북교육청이 지역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조건 향상과 관련한 일체의 요구를 피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연대회의는 올해 5월 말 충북교육청과 임금·단체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충북연대회의는 △1년 3만원으로 시작하는 호봉제 도입 △급식비 지급 △모든 학교비정규직 정원 포함 △인력 배치시 노사합의 등 249개 단협 조항 체결을 요구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이 중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등 임금·고용조건과 관계없는 단 2개 조항만 수용의사를 밝혔다. 충북연대회의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작성기한이 코앞이라며 임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조항은 아예 수용불가로 못 박고 의미없는 조항만 수용하겠다며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추가적인 교섭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1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같은날 오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지난 2일 오후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충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원에서 8일까지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2천500여명 중 600여명이 참여했다.

구철회 전회련본부 충북지부 교육선전부장은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1년간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피해 가더니 법원 판정이 내려지자 면피용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조합원 전체가 내년부터 학교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연대회의를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지역조직들이 4일 쟁의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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