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각종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 조항 현황을 조사·작성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관련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10월29일자 “기재부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단협 조사, 노동계 "통제하나" 반발” 기사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31일 노동부 공문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에 단협 조항 현황을 작성해 22일까지 회신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도 최근 기재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산하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8일 관할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 기관의 단협 또는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조합원(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11월7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부는 특히 '조합원·조합임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기관 사용자가 조합원이나 임원의 노조가입 자격을 배제하기 위해 과도한 승진인사 등을 단행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처음부터 노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된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산재사망한 조합원의 가족 특별채용’도 지적했다. 산재로 사망한 직원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재능과 노력 이외의 것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노동부는 또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가압류가 가능하도록 단협을 뜯어고치라는 말이다.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협을 개선하라는 정부 부처의 잇단 요구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철도·가스 민영화 반대와 기초연금 개악 반대를 위한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