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던 중 눈을 비비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노동부 내부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기훈 기자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심지어 동참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노동부 산하기관들이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불법파견업체의 모집공고를 방조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당사자·동조자·방조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등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대규모 불법파견이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업에서 일어나는 불법파견 문제에 집중했다. 대출심사 업무의 경우 파견대상이 아닌데도 광범위한 파견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반 구인광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워크넷에서도 대출심사 업무에 일할 파견근로자 모집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파견사업주는 1년에 2회 파견근로자수와 파견업무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의원이 일부 파견업체에 확인한 결과 대출심사 업무를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로 신고해 파견법 위반을 피해 갔다. 파견 불허 업종인 경리업무를 '사무지원 종사자'로 신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파견근로자 다수업무 현황에 따르면 사무지원 종사자는 전체 파견근로자의 37.5%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불법파견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짐작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방노동청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용역업체의 인사권을 가지는 계약서를 체결한 실태를 공개했다.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시 책임회피가 가능하도록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 의원은 "노동부에서 이처럼 불법파견이 횡행하니까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사건이 합법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노동부는 '부처 아님'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어찌할까=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4년 연속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현대차에서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절차를 밟아서 복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묻자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절차를 밟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가 단협을 적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의 임금반환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금 2억8천여만원과 부당해고 복직의 경우 20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 단협을 적용한 판결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채택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유로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했던 것"이라며 "불법파견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과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노동부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 '공방'=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태는 이날 국감의 최대 이슈였다.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 설립취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노동역사를 과거로 되돌려 놓은 사건"이라며 "법을 흉기로 삼아 거슬리는 세력을 모조리 쳐내겠다는 독재적 감수성이 있는 정권에서나 일어날 사건"이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서 엄격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노조설립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설립신고증 발급을 철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반 원리상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협조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두 법 모두 어렵게 만들어졌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얻고 가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을 끝으로 올해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