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63%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기계약자는 26%에 불과해 지역 돌봄교사들에 대한 고용불안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24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올해 2월 돌봄교사를 무기계약 전환직종에 포함시켰지만 학교 일선에는 "돌봄교실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운영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전체 돌봄교사 544명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계약자는 지난해 170여명에서 올해 344명(전체의 6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무기계약자는 26%인 141명에 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돌봄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28시간이다.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 비율은 26.3%다. 경북지역의 초단시간 계약자가 전국 평균보다 2.5배 높다. 전체 돌봄교사의 월평균임금이 118만9천원인 데 반해 경북은 85만4천원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15시간 미만 계약자는 퇴직금과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배제돼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돌봄교사에 대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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