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초반의 김미정(여·가명)씨는 지난 2008년 전문인력 소개업체를 통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했다. 김씨는 입사 1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 부임한 직장상사는 김씨에게 번역업무 등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 외의 업무를 지시했다.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라 느낀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노동위 기각 이후 회사의 '왕따'가 시작됐다. 사무실 출입카드 ID를 박탈하고, 책상만 있는 빈사무실이 업무공간으로 배정됐다. 회의 참석을 불허하면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직원들은 김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결국 그는 회사와 합의하고 해고를 수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직장 내 따돌림 실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9명이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사례를 접한 한 의원은 30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에게 해고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안에는 김경협·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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