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의 설립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한 규약개정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하며 문제 삼은 9명의 해고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시국선언 참여·정당 소액후원금 제공·사학비리 투쟁 등의 활동을 벌이다 해직된 교원들"이라며 "해직자를 이유로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발상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보장협약과 헌법 등에 보장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도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사례를 반추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이번 요구는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해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가 공안정국을 이어 가려는 포석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정부를 사용자로 둔 노조를 겨냥한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 예고편"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숱한 노동현안을 불통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본격적인 반노동 신공안 선전포고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와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개별 노조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노동계 통제 시도"라며 "전체 민중진영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강경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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