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강사 4명 중 1명이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돌봄강사 근로실태 현황' 분석 결과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소속 돌봄강사 253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 돌봄강사 7천944명 중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는 2천93명(26.3%)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과 주휴일·연차휴가수당 적용도 제외된다.

고용보험법상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강사의 22.1%인 1천66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갖가지 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으로 쪼개 요일별로 돌봄강사를 배치하거나, 주중과 주말로 나눠 한 강사와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도 있었다.

돌봄강사들은 계약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무료노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업준비와 간식준비·청소·행정업무는 돌봄교실이 끝나거나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필수업무다. 그런데 돌봄강사 253명에게 질문한 결과 대부분 매일 1~2시간씩 무료노동을 하고 있었다.

단시간 근로계약의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서울의 경우 모든 돌봄강사가 주 40시간제 일자리였다. 반면 제주(95.1%)·세종(89.3%)·전남(82.3%)·전북(75.6%)·경북(63.2%)·충남(40.5%)에서는 대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기본적 보호조차 해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며 "돌봄강사와 같은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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