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돌봄강사 근로실태 현황' 분석 결과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소속 돌봄강사 253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 돌봄강사 7천944명 중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는 2천93명(26.3%)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과 주휴일·연차휴가수당 적용도 제외된다.
고용보험법상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강사의 22.1%인 1천66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갖가지 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으로 쪼개 요일별로 돌봄강사를 배치하거나, 주중과 주말로 나눠 한 강사와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도 있었다.
돌봄강사들은 계약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무료노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업준비와 간식준비·청소·행정업무는 돌봄교실이 끝나거나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필수업무다. 그런데 돌봄강사 253명에게 질문한 결과 대부분 매일 1~2시간씩 무료노동을 하고 있었다.
단시간 근로계약의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서울의 경우 모든 돌봄강사가 주 40시간제 일자리였다. 반면 제주(95.1%)·세종(89.3%)·전남(82.3%)·전북(75.6%)·경북(63.2%)·충남(40.5%)에서는 대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기본적 보호조차 해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며 "돌봄강사와 같은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