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이 노사합의와 달리 일부 공정을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해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회는 1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아웃소싱을 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어기고 아웃소싱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반발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S&T중공업은 쌍용자동차에 납품하는 차량 앞뒤바퀴 축(액슬)에 대한 주문량이 급증하자 해당 생산라인 일부를 사내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지회가 반대하자 노사는 이달 3일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시까지 이전 생산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10일부터 해당 라인에서 일하는 20여명의 정규직을 다른 곳으로 보낸 뒤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지시했다. 현재 지회는 사내하도급 인력이 공장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알고 보니 회사가 부장급 간부였던 이아무개씨를 사임시킨 뒤 이씨가 차린 하도급업체에 일을 주려 한 것”이라며 “노사합의 전에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회사 관계자는 “이달 3일 노사가 합의한 것은 사내하도급 금지가 아니라 기존 인력만으로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내하도급화가 필요한지 점검하자는 것이었다”며 “점검기준을 놓고 노사가 의견을 달리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