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7년 사이 한국타이어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다고 언론에 알린 정승기(51)씨가 최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다가 두 달 만에 또다시 해고됐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이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해고 처분했다. 징계위는 "복직 후 업무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조를 비난하는 등 회사와 노조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해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씨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명예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정씨가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올해 1월 출간된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허위사실을 인터뷰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씨는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를 근무시간 중 부서 팀장이 법원으로 데리고 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140여명은 올해 3월과 6월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0여명이 소송을 취하했다. 현재 130여명이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정씨는 "회사측은 심지어 홍보물에 '어용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며 "명백한 부당해고인 만큼 법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3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된 뒤 올해 7월10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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