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진수)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간부 천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와 울산지회는 2009년 10월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부산노동청 로비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노동청의 퇴거요청에 이어 경찰의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었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원심은 이 같은 옥내집회가 “집시법상 해산명령 요건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옥내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옥내집회라도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며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집시법 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윤식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상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며 "최근 판례 역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추세인데, 이번 판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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