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효대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이 녹조 피해가 심각한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조는 30억년 전부터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 안 위원장은 20일 영산강 승촌보를 찾아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녹조가 심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녹조는 30억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자연재해로 봐야 하지만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네요.

- 안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가 녹조 확산의 원인일 수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날 새누리당 재해대책위는 영산강의 녹조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최근 상황도 폭염과 가뭄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 일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녹조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주민들과 상관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4대강 홍보만 한 셈인데요. 재해대책위인지 4대강홍보위인지 헷갈립니다.

현대차가 노조원 컴퓨터를 압수한 까닭은?

- 최근 현대자동차의 사무직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일반직지회가 조직규모와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차 사측이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 20일 노동계는 SNS에 희한한 사진을 한 장 공개했는데요. 비닐로 둘러싸인 컴퓨터 본체에 ‘절대 손대지 말 것’이라고 쓰여진 흰색종이가 부착된 사진입니다. 다름 아닌 현대차 사측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물이라는데요.

- 얼마 전 현대차 사측이 현대차일반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회는 “노조탄압”이라며 권리행사방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측 관계자를 고발했는데요.

- 그러자 현대차 사측이 “우리는 컴퓨터 안의 내용을 뒤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컴퓨터 본체에 비닐을 씌워 증거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컴퓨터를 가져간 뒤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 아무리 생각해 봐도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간 이유도 수상하고, 압수해 놓고 내용을 뒤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보도 기자 선고유예 '유감'

-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20일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러자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가 유감을 표했는데요.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자의 양심으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고 한 취재와 보도행위에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 기자가 스마트폰 녹음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도 무죄”라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에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노조는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대화 청취를 유죄로 본 것은 대체 어떤 근거와 잣대인가”라고 되물으며 “최 기자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를 하다가 최 이사장이 전화를 끊지 않아 우연한 기회에 당시 비밀회동 내용을 들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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