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육감 직고용과 교육공무직 채용 등을 명시한 이른바 ‘학교비정규직 조례’가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규칙 제정을 두고 해당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오후 울산시 유곡동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사이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울산교육청의 조례 시행규칙안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청이 최근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면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실 석식종사자와 행정실무원 등은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연대회의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수가 상당한 만큼 교육청의 계획대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지역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수는 전체 4천258명으로 이 가운데 급식실 석식종사자와 행정실무원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 시행규칙안은 학교비정규직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으로 울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모든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연대회의는 지난 6일부터 울산교육청 앞에서 조례 시행규칙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김복만 울산교육감과의 면담을 갖고 이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연대회의는 “울산교육청이 조례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지역 학교비정규직 전체 현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열리는 조례 시행규칙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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