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민간 직원들로 구성된 육군인사사령부노조(위원장 정영환)가 육군인사사령부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 소속 육군재경근무지원단은 이달 초 대전 유성구 소재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에서 근무하던 박상석 사무장에게 이달 말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박 사무장은 척추장애를 앓고 있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계약직 2년을 근무하면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노조 사무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5급 척추장애인 박상석씨에 대해서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박 사무장은 “근무지원단에서는 지각을 계약종료 사유로 들었지만 비조합원은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저질러도 경고조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있어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해 관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정문 앞에서 박 사무장에 대한 계약종료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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