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오전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에 앞서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전·현직 기자 등 직원 201명이 지난달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일보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의 임금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산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고씨는 99년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에 따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경영권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며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1명의 신청인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장재구 회장의 비리와 전횡, 부실경영으로 부도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고 망가진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보전관리인이 회사의 빠른 회생과 제대로 된 신문 제작을 위한 편집국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일보가 위기를 넘어 정론지로서 노동자·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한국일보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백억원대 배임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재구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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