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민단체들이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8개 대학 학생회는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건축비 도용 의혹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6월 12개 대학에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학들은 "민간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단 한 곳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최대 62만원(1인실)과 42만원(2인실)에 달하는 높은 기숙사비를 근거도 모른 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자기숙사비는 평균 32만원대로 직영기숙사(11만~18만원)보다 두세 배 이상 비싸다. 학교 주변 2인용 원룸(월 50만원)에 거주할 경우 필요한 비용인 1인당 25만원을 훨씬 웃돈다. 대학과 기업이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계약을 맺어 최소운영수입 보장지급 원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이용료가 계속 인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학이 기숙사비를 통해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일부 대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기숙사비 중 일부가 건축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 건물 건축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제13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학은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말고 학생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에 따라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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