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급이 깎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그에 맞춰 줄어든다. 미리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줄어든 월급에 맞춰 추후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월급이 줄어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줄일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노동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준소득액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액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소득액이 변경되기 전에 더 낸 보험료는 추후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노동자 임금이 깎이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기준소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자가 노동자의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가 체납액 중 사업주 부담(절반)을 제외한 본임 부담(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을 시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연장해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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