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월급이 줄어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줄일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노동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준소득액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액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소득액이 변경되기 전에 더 낸 보험료는 추후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노동자 임금이 깎이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기준소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자가 노동자의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가 체납액 중 사업주 부담(절반)을 제외한 본임 부담(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을 시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연장해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