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의 조합원 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정 부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물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관리자들이 이마트노조 조합원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부당노동행위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난해 12월28일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을 통해 이마트의 조합원 사찰 등 반인권적 행태가 공개되고, 이마트가 노동부를 비롯해 정부기관 주요 관계자들에게 뇌물성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였다. 이마트가 각 매장에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판매사원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1월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하면서 노동부의 수사가 확대됐다.

서울고용청은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 170여명과 검찰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본사와 지점·협력업체를 돌며 CCTV·통신기록·전산서버를 비롯해 피고발인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그룹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을 직접 불러 4시간 동안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관리자들의 노조설립 방해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노조 방해활동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노동청은 그러나 "정 부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병렬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혁태 서울노동청장은 “정 부회장은 기업의 경영전략 등 외부업무를, 이번에 기소된 최병렬 전 대표는 기업의 안살림을 각각 책임지고 있었다”며 “정 부회장은 노조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통신기록이나 전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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