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조는 18일 “1년여의 교섭 끝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근간이 될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19일 오후 이화민 위원장과 문용린 교육감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답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조는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에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같은해 7월 말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34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달 10일 △기본협약 169건 △직종별협약 42건 △임금협약 16건 등 227개의 항목이 담긴 단체교섭 문구에 합의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노사는 단협에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학교별로 다른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6개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식권도 강화된다. 노사는 학교기념일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할 경우 유급을 인정하고, 유급휴가일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기로 했다.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된 점도 눈에 띈다. 양측은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전임자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급식조리원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평균 수준(학교급식조리원 1명당 150~160명)의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조리원 1명당 학생수는 188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이 밖에 노사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 옛 육성회 직원의 보수를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문순 노조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법기준을 웃도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급식조리원 인력배치 기준도 매년 교섭을 하기로 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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