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을 법무팀에 배치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KT는 18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해관 지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황 장관의 아들이 법무팀에 근무한 것은 황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이었다”며 “개연성이 전혀 없고 이 지부장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달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분명한 것은 황교안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부당노동행위와 사기 혐의를 받은 이석채 회장에 대한 거듭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황 장관의 아들은 지난해 KT에 입사해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다 올해 1월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지부는 지난달 30일 “이석채 회장은 갖은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불법경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됐다”며 “KT가 황 장관의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 아들을 법무팀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문제의 핵심은 이석채 회장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인맥과 낙하산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KT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홍사덕·김병호 자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연봉을 주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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