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상공인 단체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 을살리기 대책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국민운동본부와 대책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 중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중소상공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안·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 관련 주요 법안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정쟁을 틈탄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원식·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을 살리기 입법"을 요구하며 이날로 사흘째 국회 본관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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