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근로기준법 개정안 표결은 보류했다.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환노위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고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정의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분리·산정한 탓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정의를 개정한 것이다. 김성태·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5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이완영 의원의 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노동부의 반대가 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단축이 핵심적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도 2017년까지 노동시간을 1천9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현옥 노동부차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5월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서 근로시간단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결과가 나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근기법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사전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여야 모두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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