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공익재단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1년11개월29일을 일하고 계약종료된 계약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2년에 하루 못 미치게 근무했지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사용자가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거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5일 서울일반노조 함께일하는재단분회(분회장 김창주)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1일 열린 재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는지와 인사평가가 적정했는지다.

2010년 10월26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재단의 사회적기업설립지원팀장으로 일한 장아무개씨는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10월25일 해고됐다. 재단측은 장씨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근무태도가 불량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장씨는 "실제 근무한 기간은 처음 출근한 날인 2010년 10월25일부터 2012년 10월25일까지로,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장씨의 실제 근무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인 2010년 10월26일부터 2012년 10월25일"이라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그러나 장씨가 계약직임에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고용노동부 주요위탁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재단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실제 장씨와 함께 근무한 직속상관은 '장씨가 재단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평가했으며 평가비중도 60%를 차지했다"며 "나머지 40% 비중을 차지한 재단 사무국장의 낮은 인사평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장씨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품위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표방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은 정작 직원의 60% 이상(전체 직원 57명 중 35명)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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