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변경을 앞두고 초과원에 대한 임금보전 수준을 크게 줄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적정 학교급식 조리원수에서 초과된 인원에 대해 임금 50%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충북교육청은 여러 학교에서 부대시설 급식이 함께 이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초과 인원에 대해서도 임금을 전액 지급해 왔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올해 초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적정 기준 초과 조리원에 대한 임금 50%는 각 학교가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연대회의는 충북교육청의 지침 변경이 내년 적정 인력배치 기준 축소를 앞두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감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취식인원 150여명당 조리원 1명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산정한다. 취식인원에는 급식실 실정을 감안해 학생수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생과 교사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취식인원에 학생수만을 포함해 적정 조리원수를 책정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 53개 학교에서 100여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기준 초과 인원으로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학교가 초과인원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만큼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이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절반의 임금만 보전하는 방향으로 배치기준을 개악했다”며 “내부적으로 초과 인원에 대한 해고방침을 정해 놓고 사회적 반감을 최소화하려는 사전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과 인원에 대한 임금 지원을 줄인 것은 적정인원 기준을 준수하는 학교에 대한 역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