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노동관련 법안을 둘러싼 노동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민주당)과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을 잇따라 방문하고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6월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노동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수정 또는 폐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꼽았다. 다만 이달 국회에서 환노위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요구는 빠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입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예규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법 개정에 선을 그었다.

현재 환노위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 정의 조항을 신설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반영해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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