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이어 해고한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해고수당을 반납하기로 했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지부 소속 조합원 70명은 전날 모임을 갖고 경상남도가 해고수당으로 지급한 임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해고수당은 평균임금 3개월 분이다. 경상남도는 이달 7일 조합원들에게 8개월치의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들은 모임에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감행한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돈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경상남도의 행태를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상남도에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에서 해고수당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경상남도가 해고수당을 지급하며 '진주의료원과 해고직원들의 모든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이 통장에 입금된 해고수당을 반납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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