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관련법이 9월 정기국회까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입법예고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택시지원법)'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전택노련·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국회 재의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은 "택시지원법은 다른 법으로 이미 규정된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등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택시 노사 간, 또는 법인-개인택시 간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들을 규정해 택시업계 내 분열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던 택시 노사단체는 6월 국회에서 택시관련법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9월 정기국회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앞 천막농성은 잠정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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