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이주노동자의 산재치료를 부당하게 종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아밀라 자나카(27)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아밀라씨는 2011년 2월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고리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당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바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사고는 정신장애 발병으로 이어졌다. 치료를 담당한 부산대병원은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사고 후 성격변화와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부산본부는 "비기질적 정신장애(외상후 신경증)를 장애14등급으로 인정한다"는 내부지침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고 2012년 6월 치료를 종결했다. 14등급은 최하위 장애등급으로 작은 소리를 못 듣거나, 손가락 마지막 관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등급이다. 치료 종결에 맞서 아밀라씨의 형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아밀라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지금은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지난달 또다시 부산본부에 추가상병 신청을 냈다. 공단이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부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을 무시해 병이 악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부산본부는 "아밀라씨의 형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당한 만큼 산재승인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주치의 소견을 재검토해 추가상병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밀라씨가 제도를 잘 몰라 산재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보상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평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된 만큼 공단 부산본부는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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