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도록 해 기한을 놓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은퇴하더라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5월에 퇴직·실직했다면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6월분)를 6월20일께 고지 받아 7월10일까지 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9월10일까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양도시 기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험사기 혹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부 시행령 손질이 필요한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편의가 높아지고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건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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