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사내 민간위탁 근로자를 직접채용해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달 1일 인천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201명을 직접고용하며 뿌린 보도자료다. 공사는 당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용역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소속이 바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기대 역시 남달랐다.

하지만 직접고용 이후 한 달 보름 남짓 흐른 사이 현장은 실망감으로 가득해졌다. 전국민주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지부장 임정자)는 14일 “직접고용 이후 휴일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임금이 삭감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권마저 박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공단 고용기획팀은 직접고용 3개월 전부터 진행한 지부와의 논의에서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공단은 직접고용 이후 역사 등 업무 단위별로 주말근무시 절반은 쉬고, 절반은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주말에 정상근무를 한 후 평일(월요일 제외) 대체휴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주말근무가 공단의 강압에 의해 변경된 상태”이라며 “3명의 조합원이 일하는 역사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혼자서 모든 청소를 감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부는 공사가 임금보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직접고용 후 처음으로 지급된 급여는 전달보다 1인당 6만5천원가량 줄었다. 공사가 기존의 월급제 대신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섭권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부가 직접고용 이후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공사는 "인천지하철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정자 지부장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근무형태가 바뀌고 임금저하까지 발생해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공단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개별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휴일근로 형태를 변경한 것은 평일 휴무를 자제하라는 운영준칙에 따른 것"이라며 "임금저하는 휴일수당 가산을 위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액은 월급제 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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