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적 약자이고 적극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미취업자와 30대 미취업자 간 차이가 무엇이란 말이가???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대의로 포장하여 30대 이상 미취업자에게 원천적 취업 기회를 배제하는 특별법은 당연히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30대 이상 취업제한법으로 기능하며 벌써부터 30대 이상 미취업자의 희생을 전제로 20대의 공공기관 고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0대 이상의 미취업자가 20대 실업의 원인이 결코 아님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특별법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기 바란다. 외국법을 베껴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법 감정을 헤아려 보고 절대적인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난 정권에서의 경제위기로 대졸자들은 구직활동을 위해 치열하게 스펙쌓기 전쟁을 벌여야 했고, 치솟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인턴생활 등 경제활동을 병행해가며 입사준비를 해야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기회가 배제될 30대의 기로에 서 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의 주류는 이러한 30대라고 할 수 있다.